'검은 토요일'로 이름 지어진 지난 호주 남동부를 강타한 산불의 피해는 사망자만 200명, 1000여채의 가옥전소, 5000여명에 이르는 이재민을 낸채 서서히 불길이 잡히고 있으나 아직도 8군데에서 산불이 진행중이며 이글을 적는 와중에 업데이트 된 뉴스를 보니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7시 소방관이 진화작업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타버린 시신중에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으며 현재 사망자는 200명이지만 실종자 확인 과정이 끝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산불 발생5일후인 12일, 방화범 용의자로 39세 브랜든 속아루크(Brendan Sokaluk)를 체포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의 최초 발생지역으로 알려진 멜번 북부지역인 쳐어치힐 산불 방화범 용의자로서 이 마을에서만 21명의 주민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자는 한때 멜번 CFA(지역 화재 본부)에서 소방관으로 자원봉사한 경력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산불이 난 다음날 산불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의 집에서는 아동 포르노그라피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체포이후에 언론에 그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미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방화범의 신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 줄곧 살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언론에 그의 체포가 알려지기 전에 이미 알려졌습니다.
브랜든 속아루크는 쳐어칠힐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었으나 피해주민들의 보복위험이 있어 멜번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호송하는 경찰차량을 주먹으로 치며 그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방화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의 페이스북이 발견되면서 인터넷에서 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의 미니홈피인 사이월드 격으로서 그의 사진과 그가 남긴 글들이 블로그와 페이스북 유저들을 중심으로 퍼나르기 시작하였고 언론도 그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들 '사랑을 받고 싶다'에서 '결혼할 여자를 찾습니다'등이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지기 시작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경찰은 아직 방화범의 신분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이름과 사진, 주소가 이미 인터넷에 쫙 깔린 상태에서 범인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자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범인 알리기 운동"이 벌어집니다.
15일 법원에 출두 예정이었던 방화범은 법정에 출두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그의 이름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허락하나 사진과 집주소는 발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용의자의 이름 노출을 허락한 판사인 존 클레스타트(John Klestadt)는 "법정이 금지명령를 내린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으며 그의 이름이 노출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위협이 더 증가한다고 볼것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화범의 사진과 주소는 그의 가족이나 주변인이 피해를 받을 위험과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론이나 미디어 노출을 금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의 이름과 사진 주소가 인터넷에 퍼져나간 상태에서 그의 사진과 주소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결정은 다시 네티즌들을 폭발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처럼 포털 게시판이 활성화 되지 않은 호주 네티즌들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며 "방화범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라는 모임 사이트를 개설하고 "방화범을 말뚝에 박아 화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들이 도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후 현재 페이스북에 올려진 사진들과 분노의 글들은 빅토리아주 경찰의 의뢰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방화범의 페이스북안에는 방화범에 연서를 남긴 여성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유출되면서 그녀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그 여성의 어머니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딸은 방화범과 헤어진지 1년도 더 되었으며 자기딸은 지역 사회봉사자로서 이번 산불사태에도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였다는 해명 인터뷰를 하여야 했습니다.
거기에 방화범의 가족중 한명이 지역주민에게 공격을 받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보통 호주에서는 범죄 용의자의 신분과 사진이 바로 언론에 노출됩니다. 특히 성추행범이나 강간범등은 티비뉴스 시간에 그대로 얼굴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인권보다는 국민의 알권리에 더 무게를 두는 거지요. 그러나 이번 호주 산불 방화범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너무나 크다보니 범인의 살해위협부터 가족및 주변인까지 살해위협을 받는 경우가 일어 나고 있는 거지요.
이번 호주 산불 방화범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연쇄살인범 강호순관련 논란이 호주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점이라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범죄인의 얼굴과 신분이 노출되지 않다가 전국민의 공분을 느끼게 한 천인공노할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과 그 가족의 인권보다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민의 감정과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논란이 생겨난거고, 호주는 그동안에는 범죄인의 신분을 공개하다가 이번처럼 전국민의 분노가 일자 그 범인의 신변과 가족및 주변인까지 피해가 갈지 모르는 위험때문에 신분이 비공개로 이루어 지는 경우지요.
호주는 사형제도 폐지국가로서 이번 방화범의 경우 방화에 의한 살인죄로 최고형 25년, 방화죄로 15년으로 40년정도 구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사형제도의 논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만 현재 확정적으로 21명을 앗아간 산불 방화범이 40년 후에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 것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호주 총리인 케빈 러드는 이번 방화에 대하여 "살인범'이라 하며 분노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16일 멜번 법정이 선고한 범죄인의 얼굴 비공개 방침에 대하여 호주 언론과 인턴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40년 형량가능성 논란까지 일어나는 실정이라 과연 호주 법정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범죄인의 신분과 얼굴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이나 우리나라 강호순 논란이나 호주 산불 방화범의 논란을 보던지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가족이나 관련 주변인에게 까지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인 신분공개와 관련된 문제중 하나가 그 가족이나 주변인에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호주 같은 경우 개인주의적인 사회성격 때문에 범죄인관련 그 가족이나 주변인까지 그 살해위협이나 피해예상이 되는 경우가 적은 상황으로 경찰이나 법원에서도 범죄인의 신분공개를 당연히 하였으나 이번 방화범의 경우는 그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호주 산불 방화범에 대하여 얼마나 호주 전국민이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는 한면이기도 합니다. 호주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더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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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 너무 커서 할말이 없네요... ^^
2009/07/14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