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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캡쳐-채널9 뉴스 메인 페이지

 저녁에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에서 검찰이 옥소리씨에 대하여 간통죄 적용으로 1년 6개월의 구형 소식을 보았는데, 호주 공중파 방송중 하나인 채널9의 뉴스 메인 페이지에 옥소리씨 사진과 함께 그녀의 간통죄에 대한 구형 뉴스가 올라와 있네요. 처음엔 옥소리씨인줄 모르겠더군요. 전에 알고있던 옥소리씨하고 얼굴이 달라 보이더군요. 사진 아래로 South Korean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거에요. 제목은 "연애로 징역에 처해지다". 그 아래에는 "한국 검찰, 간통죄로 여배우 징역을 구형하다"라고 알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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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진 메인 기사를 클릭해 들어가면 "징역형에 처해지는 한국 형법상의 간통죄  위헌 신청을 제기했던 인기 여배우에 대하여 한국 검찰이 1년6개월의 구형을 내렸다"고 두꺼운 글씨체로 서두를 알립니다.


기사는 우리나라 간통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고요. "한국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50여년동안 간통죄를 규정해 왔으나 현대의 민법과 가족법 체계에 있어서 더이상 적합하지 않은 가혹한 형벌로 비평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 배우 옥소리는 가수와의 연애행각을 인정하고 간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규정의 위헌여부를 제기하면서 한국내 파장을 일으켰다" 고 옥소리씨의 간통죄 위헌여부 신청을 언급하며 옥소리씨 사건으로 들어 갑니다.

"'고소인(그녀의 남편)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며 검찰이 18개월 구형을 내리게 된 이유로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 하였습니다.

옥소리의 변호사는 어떤 코멘트를 즉시 할수 있는 형편은 아니되나, 위헌여부 판정에서 "간통죄는...결혼생활을 영위 하기 위함보다는 고소인에 의한 보복으로 전락되었다"고 옥소리씨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간통죄 위헌여부에서 언급했던 말을 알립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간통은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므로 형법상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도 알리고요.

간통을 범한자에 실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드문경우지만 해마다 수천의 성난 고소인들이 소장을 적는것을 멈추게 하진 않는다고 하여 아직 이 법에 의거한 소송이 많이 제기 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비평가들은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를 통한 합의를 도출시키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간통죄 존폐문제를 언급하며 기사는 마칩니다.


옥소리씨가 호주에 인지도 있는 배우는 아니므로 옥소리씨의 인지도로 이 기사가 메인을 장식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 혹은 한국에 가면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정분은 형법상의 범죄가 되니 조심하라는 의미도 별로 없을거 같고요. 아마 다른 문화권내의 특이한 사회모습,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어페어(Afair)가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범죄가 된다와  호주내 인지도는 없지만 유명 여배우가 이런 간통죄라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화제가 되어 뉴스로 메인에 노출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문제는 개인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문화가 다른 사회의 범죄 유형을 어느 사회가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은 문화의 상대성이라는 면에서 판단할 수 없지만 서구 사회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국가의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현대 사회의 "성문제의 개인화 영역"이라는 흐름으로 보았을때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안젤리나 졸리, 마돈나는 지금쯤 다들 교도소에 가있겠지요.   스위스나 대만, 필리핀, 멕시코,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계 각국이 간통죄를 폐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결혼은 배우자 두사람 모두의 책임

이번 옥소리씨와 박철씨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간통은 어느 일방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 영위를 책임지지 못한 둘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 229조상 간통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여자의 경우는 이혼녀란  불명혜와 경제적인 자립성이 약하여 이혼이 두려워 남자의 간통을 무마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많았지요. 그러나 현대에 들어 와서는 여성의 권리도 많이 신장되었고 여성을 보호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성의 자유를 차단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그 법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지요.

애정이 식어버린 결혼생활 상태에서 배우자가 누구를 만나 사랑을 한다면 이제는 더이상 결혼 생활을 영위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볼것이며  본인들이 알아서 이혼을 하던 혹은 아이들을 위해서 법적인 부부로 남던 그것은 본인들 판단이고 사적인 문제이지요. 그것을 국가가 사회질서 파탄으로 형법의 적용을 하여 배우자는 복수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과연 그런 법적인 과정들이 얼마나 당사자들과 가족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호주인 친구중에 결혼 2년만에 아내가 바람을 폈다고 바로 이혼에 들어 가고는 이혼후에는 친한 친구로 지내는 경우를 보았는데,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하더군요.
아직 간통죄로 보호받는 여성 배우자의 여권이 간통죄 폐지로 위험받을지는 사회의 성숙도와 시대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조만간 이 간통죄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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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통죄 합헌, 최대 피해자는 옥소리

    Tracked from 마구잡이 블로그  삭제

    지난 10월 간통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다. 간통죄는 1953년 신설된 이후, 지난 2001년 합헌으로 결정되어 지고, 이번까지 포함 총 세 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결정되어졌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총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나머지 4명이 합헌,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이 되려면 재판관 6명의 위헌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합헌으로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간통죄 합헌, 최대 피해자는 옥소리 옥소리(40)씨는 구형공판..

    2008/11/27 09:24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온누리  수정/삭제  댓글쓰기

    별로 달갑지 않은 현상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 당사자들의 문제이지
    법에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다 성인인 두 사람의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
    편안한 날 되시구요

    2008/11/27 09:53
  2. BlogIcon JWP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옥소리는 여자이니까 간통죄 페지를 외치나 ! 여자들보다 더많게는 10배 -100배 남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남자들의 생리상 그렇지않아도 문젠대 간통죄 풀어놓면 집을 돌보지도 않고, 행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자유로울까 를 ? 나도 남자지만 ! 간통죄 페지는 남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 .

    2008/11/27 10:16
    • 이화경  수정/삭제

      간통죄 없애도 민사적인 규제수단이 있습니다. 재산 절반 이상이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간통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간통이라는 게 남자 혼자만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간통죄 없애면 남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는 생각은 참... 남성위주의 사고방식이라는 거 아시나요? 여자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대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9세기 사고방식 이제는 좀 버리세요.

      2008/11/27 10:23
    • 지나가다  수정/삭제

      그렇게 바람을 피는 남편과의 무의미한 결혼생활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애정없는 결혼생활을 법때문에 하고 안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008/11/27 10:22
  3. 그냥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누가뭐래요 남자들이 살기좋은나라라는것 알죠...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남자의 바람은 그럴수있다하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여자들이 바람이 피면 죽을죄인되요.
    이시대에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평한 삶속에서 우리여인들은 살면서 암암리에 피해를 당하고 사는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의 여인은 이렇게 언제까지 또 참고 불이익 당함서 살아야 하는지..
    답답해요

    2008/11/27 10:31
    • 동감  수정/삭제

      간통죄를 빌미로 바람피는 남편을 붙잡지 않고 보란듯이 살아기는 세상이 되었음 합니다,

      2008/11/27 10:40
  4. 동감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그 동안 피해배우자가 민사적 수단을 취하려고 해도
    고소 등의 위협을 하지 않으면 배째라 식으로 나오던 행태 때문에
    간통죄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우리나라의 법문화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옥소리에게 실형까지 내려지는 걸 보면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벌금형까지는 그렇다쳐도 징역이라니...

    차라리 민사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2008/11/27 11:45
  5. 사진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 그런데 사진은 옥소리씨 사진이 아니라 "문소리"씨 사진이네요...

    2008/11/29 22:45
    • BlogIcon tvbodaga  수정/삭제

      그죠!!본문에도 적었지만 첨에 사진 볼때 옥소리씨 같지 않아서 옥소리씨가 요즘 저렇게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문소리씨 닮아갔네라고 생각을 했다죠. 진작 확신이 있었음 정정글 보냈을텐데요.

      2008/11/30 09:17
    • 한반도주민  수정/삭제

      문소리씨 사진입니다.
      그나마 외국에 알려진 배우는 문소리라서 한국사람 이름을 잘 모르는 호주언론측에서 처음에 문소리씨 사진을 올려놓고는 옥소리보도를 했다더군요.

      2009/07/27 18:04
  6. 무명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남편도 평생 바람피고,,,멋대로 살고 낸 자식들 기르기 위애,,,10년동안 난2~3시간 자며 세월이 갔죠,,,이제 애들 다 키우고 친구들도 만나고,,,산에라도 가고픈데,,,늦게 들어와 절대 아무데도 못가게 간섭하고,,내가 만약 논다면 남편도 고소할 사람이죠,,못해봣지만 전 옥소리씨가,,,이해 됩니다..
    이혼요,,,울나라는 이혼 쉽지 않습니다...그 과정동안 괴롭힘 당하는 건 어쩌구요,,,정말 착한 여자들에게,,더 굴레란 생각이 듭니다..간통죄 폐지되야 됩니다...

    2008/12/19 19:56
  7. 흠..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이 문소리씨 같아요..

    2008/12/19 23:12
  8. 진작에 폐지 되어야..  수정/삭제  댓글쓰기

    할 악법이지요~ 이건 절~대로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2008/12/20 07:49
  9. katey  수정/삭제  댓글쓰기

    별로....이해는 하지만 역시 간통죄는 있으면 한다. 더욱이 결혼을 한 사람들이 그리 헌신과 이해와 노력 책임감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결혼따위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 난 그래서 결혼제도가 더 우습게 느껴진다. 남녀 연애하다 바람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간통도 이번 옥소리나 박철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도 많다. 정말 간통죄가 성립되어 법적 처벌을 요하는 그런 사례도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특히 여성이 자신의 삶까지 송두리채 망치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수년 이어왔다면 보상은 누가 해준단 말인가? 피해자만 고통에서 살란 말인가?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란 것은 왜 그런지 이유와 해결법을 찾아야지 간통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본다. 이를 악용하는 자들이 문제겠지. 나는 간통죄 계속 성립하면 좋겠다. 아니면 처음부터 결혼따윈 하지 말던가. 그런 무책임함..연애인데...바람난 것도 한 배우자를 고통속으로 몰아넣고는 단순히 인간관계 연애사라 치부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이를 통해 다른 범죄가 일어나도 연애사이니까 내버려 둘 일이다. 좀 더 공평한 처벌방식이나 공평하게 아무 이유없이 고통받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잃어버리는 다른 한 쪽이 평생 안고갈 짐으로 작용하는 것이 겉으로 폭력따위로 범죄다위로 눈에 보이는 증명따위를 요구해 증명하지 못하지만 더 심각한 범죄적 고통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의 심각성을 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고 악법이 아니라 약자가 다시 서고 설움을 갚을 수 있는 어떤 법적 도구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여성!!

    2009/02/23 13:23
  10. katey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간통죄가 여성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많은 경우가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간통죄가 필요하다. 옥소리는 현명치 못했다. 옥소리의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로 간통죄라 해도 정상참작하고 박철의 경우도 함께 비난해야 한다. 한국 여성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파놓은 덫에 걸리지 말고 정에 약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비논리적인 행동하지 말기 바란다. 나같았으면 그냥 이혼했다. 확실하게 깨끗하게 헤어지고 사랑을 하든 뭐든 해라. 결혼이란 제도가 왜 있겠는가...자식을 위해서 그건 변명일 뿐. 자기 인생이 중요하다. 그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결혼하고 자식낳고 인내하고 몇 십년을 산 것 자체가 모순이고 간통죄로 올가미 되뒤집어 씌워진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본다. 물론 내가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대충 이해하고 그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간통죄는 마초같은 남성들이 바람피우거나 더러운 짓을 했을 때 이혼의 사유로 처벌의 이유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맞바람 피우지 말고 이혼하고 사랑해라. 간통죄가 악법이고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란 것 왜 그런가? 분명 옥소리의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지만 실상은 보호받아야 할 여성들이 더 많고 간통죄가 성립되어야 할 다른 많은 사연이 더 다양하고 많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거다. 정말 어떤 여성의 입장에선 간통죄를 절실히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억울함. unfair함....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다른 배우자의 배신. 특히 결혼이라는 약속안에서 행해지는 배신은 절대 용서 못할 일이다. 나는 그럴 바에야 그 정도로 서로 신의와 믿음과 이해와 노력 헌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어야 했고 아니면 이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02/23 13:32
  11. katey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통죄가 한국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가정파탄을 주로 일삼는 수컷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번 옥소리씨 케이스는 마초적인 한국사회에서 영화에 여자배우 누드를 즐겨보는 마초의 심리적 마인드와 태도와 마찬가지로 차별적 요소로 올타쿠나 하면서 옥소리씨에게 유독 가혹하게 내려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당한 수컷들이 복수한답시고 여성인 옥소리에게 법이니 뭐니 따지면서 실상은 내면에는 이를 통해 간통죄가 실상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이미 폐지된 것이니 우리나라에서도 폐지해서 이제 남성들이 맘껏 실컷 자유롭게 바람피우자는 심리에서 아마 여성 판사나 변호사 검사들이 신나서 설쳐댄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간통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성들에게 너무 관용적인 한국사회에서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옥소리 케이스는 정말 현명하지 못했고 특수 케이스로 달리 취급했어야 했다. 법도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자에게는 솜방망이 약자에게는 철퇴가 내려지는 것이 한국의 실정 아닌가? 정말 후진국이다. 여성을 억압하고 악용하는 이런 사회는 더욱 더 후진국이다.

    2009/02/23 13:38
  12. BlogIcon montreal florist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들이 보기엔 정말 재밌겟어여

    2010/02/0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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